
[새전북신문] 부안소방서가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구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K급 화재)는 발생화재 가운데 약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최길웅 서장은 “화재 초기에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며 “주방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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