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언ˑ폭행 금지 당부 - 자동신고장치·웨어러블캠 등 안전 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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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정읍소방서가 출동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을 거듭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총 14건이며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에 의한 사례가 12건에 달하였고 구속 3건, 불구속 11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구급차 자동신고장치와 CCTV, 웨어러블 캠 등을 확충하고 구급대원 대상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폭행 피해 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법률 자문 및 인사 조정 등 보호조치를 병행 중이다.

특히 폭행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정신질환자 출동 시에는 경찰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채증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임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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