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노후어선 교체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다, 2024년에는 신규 사업자 선정마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금융·예산 운용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어선 대체건조 대상으로 선정된 84척 가운데 실제 대출이 실행된 어선은 42척에 그쳤다. 선정 대비 대출 실행률은 50.0%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선정된 24척 중 11척(45.8%), 2022년 28척 중 17척(60.7%), 2023년 15척 중 7척(46.7%)이 대출을 실행했다. 2025년에도 선정된 17척 가운데 7척(41.2%)만 대출로 이어졌다.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이 사업은 어민이 노후어선을 안전·복지 공간을 갖춘 어선으로 대체건조할 경우 정책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융자 한도는 건조비의 90%, 어업인 자기부담은 10%다. 그러나 선정자의 사업 포기나 선정 후 6개월 이내 대출 미이행에 따른 선정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 자료에는 사유별 발생 규모와 구체적인 포기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24년에는 신규 대상자 선정과 대출 실행이 모두 0척이었다. 해수부는 기존 선정 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2023년 12월 1.57%에서 2024년 1월 2.97%로 변경되면서 이자 지원 예산 부담이 늘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사업 예산 18억3,000만원 가운데 이차보전액은 18억2,9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 지원에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면서 신규 노후어선 교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후어선 교체는 어민의 생명과 안전, 선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선정된 어선의 절반만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포기와 대출 미실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업인이 선정 이후 실제 건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며 “금리 변동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신규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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