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련(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1심)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8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성 선고기일에서 남원시 청구를 상당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약 403억원의 구상금을 남원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억원)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여서 남원시로서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은 셈이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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