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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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고창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의 현장 방문해 각 실·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현장의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군의회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 공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이번 개정안이 법정 교부세율은 유지하되 실질 배분액을 줄이는 편법 삭감이자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교부세 감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달라”며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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