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등 15종으로 대상 확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 발견 시 48시간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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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장수소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7종이던 신고 대상이 아파트 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공장 등 15개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두는 행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단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등 피난에 장애가 없는 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는 "이는 해당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활한 피난을 위해 물건 적치는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누구나 48시간 이내에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관할 소방서 방문하거나 소방서·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이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정지현 소방서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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