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동물을 단순한 보호·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6일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 온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만으로는 동물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급증하는 동물복지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농장동물·실험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 전반에 대한 생명 존중과 복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개별적·사후 대응 중심 법체계를 넘어선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으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각 동물이 종 고유의 습성과 욕구를 충족하면서 본래의 몸과 행동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물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분산돼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집행·지원할 전담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중장기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공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법정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물과더불어 TF’ 간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 온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국민 인식과 동물의 존엄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사후 제재나 소극적인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생명 존중이 살아 숨 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에 국한된 동물복지를 넘어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 전체의 생애와 복지를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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