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 · 영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예산사업에 의존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해외 영상물과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주는 ‘기생충’ 과 ‘ 오징어 게임’ 등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를 넘어, ‘아바타’ 나 ‘마블’ 시리즈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OTT 의 대형 프로젝트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영상 제작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전주영화촬영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작품당 최대 3,600 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버추얼 프로덕션 (VP)·AI 등 첨단 영상기술 기업의 유입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한스타일 영상지구를 비롯해 영화의 거리, 상림동 첨단클러스터, 만성동 K- 콘텐츠 집적단지를 잇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10 월 말 신청할 예정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가 갖춘 우수한 영화 · 영상 인프라에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와 투자를 끌어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 재구조화와 총사업비 1,000 억 원 규모의 ‘한국 영화 · 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쌓아온 전주의 영화도시 경쟁력을 이제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해야 한다” 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 · 영상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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