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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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일원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의 축산농가가 전북도의 지정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일원 22만 4235㎡ 에 달한다.

전북도는 지난 2024년 5월 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측정 기준이 강화되고 지도·점검과 단속 강도도 높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축산농가 등 일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은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며 지정 해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마령면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지난 2024년 5월 중순과 7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5년 5월 1심에서 전북도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양돈농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따라 진안군은 현재 변론중에 있으며 오는 11월까지는 관련 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안=양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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