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에 위치한 A정육 판매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를 선물용으로 작업하면서 남은 짜투리 쇠고기를 단속반이 잘게 자른 국거리, 시료는 검정용으로 시료 채취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자투리 고기를 잘게 잘라 국거리 팩으로 제작 한 후, 한우 국거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익산시와 전주시에 위치한 B·C일반음식점도 비슷하다. 익산 B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김치찌개를 조리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전주 C음식점도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찜을 조리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이같이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5개소가 적발돼 11개소는 형사입건, 4개소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23일(20일간)까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45명 등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1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포름알데이드 배추 보도와 관련 배추김치 단속도 병행해 배추김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을 보면 배추김치 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닭고기 2건, 두류 2건, 쇠고기 1, 돼지고기 1건 등 모두 16건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신중앙시장 등 전북 29개소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도 실시했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을 구입 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확인해 구입하고,‘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 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형사입건
배추김치 9건, 닭고기 2건, 두류 2건, 쇠고기 1, 돼지고기 1건 등 전북농관원, 거짓표시 1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개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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