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지방 공공의료를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3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공보의는 총 1,982명에 그쳐 2022년(3,373명) 대비 약 41% 감소했다.
전북지역은 한층 더 심각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도내 전체 공보의는 357명에서 187명으로 48%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 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의과 공보의는 무려 68% 줄었다.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 또한 각각 16%와 29% 감소했다.
이런 문제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신규 편입 예정자보다 복무 종료자가 대폭 많아질 것이란 점이다.
조사결과 오는 2028년까지 복무가 종료될 예정인 공보의는 총 2,541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신규 편입자(93명)보다 무려 27배 많은 숫자다.
그만큼 공보의 지원자 감소세는 심각한 실정이다.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그 2배나 긴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원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남성 의대생 비율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몫 했다는 진단이다.
이렇다보니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마다 공보의 구인난에 빠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총 147개에 달하는 보건지소 중 52%(77개) 가량이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이들 보건지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소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채 100명도 안되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에선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보의를 대체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채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여러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지소(읍·면, 이하 설치지역)와 보건진료소(마을)간 통합, 또는 보건진료소간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일정 범위에서 의료행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들면서 그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 이용자가 급감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 근거가 없어 그 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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