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정읍시가 오는 10월 23일까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11월 중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와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읍·면·동과 함께 안내를 강화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임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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