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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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군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상반기 도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6개 읍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연 매출 10억 원 이하) 총 900여 곳에 3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 신청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 내역(3개월분)을 제출(기존 신청자는 신청서만)하면 된다.

강미경 산업건설국장은“하반기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 7, 8월 3개월분 전기요금의 50%, 최대 5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며“연간 최대 10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 내용은 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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