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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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응급 환자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처치와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필요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구급대원의 부상이나 업무 공백은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긴급한 소방 활동을 저해 하는 중대한 행위”라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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