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익산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진입 방해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 21일까지 익산 관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11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집행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65건)와 비교했을 때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귀향객 증가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방당국은 '하루이틀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유사시 소방차 출동을 지연시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모두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명절 연휴에도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 공간이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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