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발표

중기중앙회, 32개 중소기업 입법과제 국회에 전달 계획 中企 협상력 제고, 온플법·신산업 규제특례법 제정,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등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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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관련 3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내 중기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고도화(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 완화, 미연동 제도 개선)를 건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핵심과제에 담았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질서 규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고용노동 분야 제도 개선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입법과제는 △처벌·제재 강화만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인력 현황과 고용 여건이 제각각인 중소기업이 사정에 맞게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부과되고 있는데 다른 사적연금처럼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에 입법과제 전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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