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부안소방서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폭행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 홍보와 함께 무관용 원칙의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상당수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모임 등으로 인한 술자리가 많아져 주취 관련 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현장 구급대원들의 안전 위협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시비나 감정싸움을 넘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호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행으로 인해 대원이 부상을 입거나 출동 공백이 발생할 경우 1분 1초가 시급한 다른 긴급 환자의 생명까지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소방서는 가해자가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묻지 않으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구급대원 바디캠 착용을 전면 시행해 증거 확보 체계를 강화했다.
또 폭행 피해 대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원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멈춘 손길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로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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