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가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수년간 전북 국정을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는 전·현직 수장이 동시에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오르자 전북 정치권은 “유례없는 사태”라며 큰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원택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진행한 간담회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식비 결제 논란과 관련해 ‘본인 식비를 직접 냈다’고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식비 72만7,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을 받은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식비를 대신 결제한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및 공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12·3 내란 당시 전북도 방조’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리했다.
이어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및 청년 등 참석자 10여 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108만 원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겨졌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장면이 담긴 식당 CCTV 삭제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혐의는 불송치했다.
한편, 김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김 두 전·현직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지사와 전직 지사가 한날한시에 검찰 수사 대상으로 넘겨지면서 법적 공방은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일 뿐, 검찰의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아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전북 정치권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수사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정종인기자
지방선거 후폭풍… 전·현직 도지사 나란히 검찰 송치
이원택 지사 ‘허위사실공표’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혐의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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