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지난 16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며 마무리했다.
먼저, 김석환 의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을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최강술 의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정책 개선 제안』를 통해 관정의 우선설치 평가기준 및 설치 방식, 사업비 점검 등을 요청하고,
오명제 의원은 『농업용수 퇴수 활용을 위한 간이 양수펌프장 확충 건의』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의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조사와 단계별 설치 계획 마련을 촉구 하였으며,
정상섭 의원은 『인구소멸 시대, 사용료·사업수입의 체질 개선으로 정읍재정과 지역경제를 살립시다!』를 통해 정읍시가 ‘공공자산 수익·활용도 종합관리체계’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였고,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소관으로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김석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범·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경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정례회를 끝마쳤다. /정읍=임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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