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경찰이 천호성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가 천 교육감의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확보한 녹취록을 토대로 천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교총은 "교육감의 육성으로 선거를 앞두고 자금 문제와 '교육감이 되면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는지, 보도된 자금과 관련해 실제 조성이나 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취만으로 위법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개연성에 미루어보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교총의 지적대로 앞서 천 교육감의 해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녹취에서 천 교육감은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이 필요해"라며 "문자랑 현수막만 거의 1억 원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보도된 다른 녹취에서는 선거 기간 발생하는 식사비를 지인 등에게 대신 내게 하려 했단 정황도 담겨있다. 그 내용도 충격이지만 여러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이 이런 의혹에 대해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절차다. 경찰은 녹취록을 제보한 인물을 먼저 조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직 정식 수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다. 의혹만으로 위법을 단정하자는 게 아니다. 죄가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밝혀 교육행정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죄가 있다면 역시 하루빨리 단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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