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부안군 부안읍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안읍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