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무주소방서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 된다.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면 소방 활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소방 전용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며“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소방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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