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의료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마침내 구체적인 결실로 드러났다. 최근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에 문을 연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전주점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소한 생활밀착형 구강보건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
이번 센터 개소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주저하던 공공보건 행정에 민·관·학 협력이라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 모범 사례다. 기업(우리금융미래재단)의 기금과 공공기관(LH 전북지역본부)의 공간 제공, 대학(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전문 의료 인력이 결합하고, 이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끈질기게 주도해 낸 성과다.
그러나 센터의 개소가 구강복지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 연간 약 900여 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시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마중물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후원과 일회성 협력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지자체가 예산과 제도로 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지속 가능한 구강보건 안전망'의 구축이다.
공공 구강복지가 시혜성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현재 시의 관련 법안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애주기별 복지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시는 이제 아동에 국한된 지원을 넘어, 성인 취약계층과 장애인, 그리고 실질적인 보철·임플란트 치료가 시급한 노인층까지 포괄하는 '(가칭) 전주시 구강보건사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전면 제정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공공 구강관리 거점 센터에 대한 재정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 진료' 비용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치아 건강은 소득 격차가 고스란히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돈이 없어 치통을 참고 치아를 잃어가는 이웃의 고통을 방치하는 도시는 결코 복지 도시라 부를 수 없다. 이번 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시와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 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적 이유나 거동의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집행부가 예산과 제도라는 확실한 응답을 내놓을 차례다.
[사설] , 제도적 조례 뒷받침으로 구강복지 영속성 확보해야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첫발 뗀 전주시 지역 최초 개소한 생활밀착형 구강보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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