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민 공익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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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군이 농민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6개 읍면 5,636 농가에 총 32억 9,130만 원을 18일부터 지급한다.

농민 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3월부터 6월까지 신청 받아 8월까지 자격 검증과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공익 수당은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농업경영체에는 구성원당 30만 원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 착(CHAK)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농업인은 새로 발급 받지 않아도 18일부터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착(CHAK) 애플리케이션 가입이 어려운 농가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 본인 인증을 해야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민 공익 수당 신규 대상자, 기존 농민 수당 카드를 분실한 농업인은 신규로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한 후 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농민 수당이 자동 충전된다.

충전 잔액은 착 앱, 농협 발급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사랑 카드는 인근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삼성카드)을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농민 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농가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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