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자산총액에 따라 단축', '조합·중앙회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등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농협 조합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전체 조합 해당)인 경우,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했다.
게다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조합 단위에서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적법절차,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 시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조합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전무이사·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농협 내부통제 및 경영 투명성 대폭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9월 11일 시행)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2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 실시 조합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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