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가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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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소방서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가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위험물 적재·운반 기준과 운반용기 및 적재상태, 위험물 표지·게시판 기재 적정성 여부,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안전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위험물은 작은 부주의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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