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장수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 위반 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모든 차량이다. 장수소방서는 장수군청과 합동으로 주요 상가 밀집 구역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순찰하며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정지현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는 초기 진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