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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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군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7월·8월 소급분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총 21,792명이며 지급액은 약 65억 원이다.

9월분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6월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시범 사업 공모 추가 대상지로 선정돼 지급된 것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이 무주사랑상품권 체크 카드형과 선불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읍민은 3개월 이내, 면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주들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지급돼 소비 심리가 살아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지역상권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은 이용 할 수 없다.

또한 무주읍 소재 상점으로 쏠림을 막고 면 지역 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 및 사용 금액도 제한한다.

군은 읍 지역과 5개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읍 거주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면 소재 농협 농자재판매장 포함) 등에서 쓸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월 5만 원이다.

면 거주 주민들은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면 소재 농협 농자재 판매장), 읍 지역 가맹점 사용액을 합산해 월 5만 원만 사용할 수 있다.

황인홍 군수는“정부 시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무주형 기본소득 상반기분 1인당 40만 원을 지급(21,545명, 군비 86억여 원)했다.

이는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통·폐합 됐다.

군은 정부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오는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준비 한다는 계획이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순환 및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실제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668명이 증가했다.

가맹점도 올해 1월 기준 20곳(1,385 - 1,405)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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