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금은 돈 모자라 빚내는데 타 기금은 '꽁꽁'… 분절된 농업기금 '경고등'

국회 윤준병 의원, ‘농업발전기금법안’ 제정안 발의… 기금 통합으로 재정 선순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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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일상화, 농촌 인구소멸, 인공지능 전환(AX) 및 스마트 농업 도입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 농업 재정은 수십 년 전 설계된 기금 간 ‘칸막이’에 갇혀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운용되어 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 보전 및 이용 등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며 농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하게 구분·관리되면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해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어 대규모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인 자금 투입이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정의 탄력적 재배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 분야 3대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기존의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해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자금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 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국가 농정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재정 연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디지털 농업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농정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핵심 기금들이 수십 년 전 칸막이 구조에 가려져 신속한 대처에 한계를 보였다”며 “오늘 발의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된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재정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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