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귀속지 분쟁 이제는 소모적 분쟁 끝내고 상생할 때

신항 귀속지 법정다툼 비화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 소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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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만장일치의 결론이다.

신항 관할권을 갖게 된 군산시는 인근 지자체를 포용하고 신항만 개발의 과실을 이웃들과 나누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며, 낙마한 지자체 역시 대국적 견지에서 결과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협력 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신항 개발을 둘러싼 행정적 관할권 논쟁은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은 대단히 소모적이었다.

방조제와 도로, 신항만 등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설 때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매번 법정 공방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전북자치도 전체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분위가 의결문에 이례적으로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진정한 가치는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완성된 새만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얼마나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만약 또다시 사생결단식 법정 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신항 귀속지를 놓고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지금까지 중분위의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승패를 따지는 소송전 대신 후속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30년 넘게 표류해 온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이제는 소모적인 분쟁의 고리를 끊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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