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9.7.~23. 12개반 45명 투입, 선물‧제수용품 등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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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17일간)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45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추석 성수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떡류, 지역특산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입‧유통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선별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 방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캠페인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품의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농심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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