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4일 고창 르네상스에서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발효된 고준위특별법에 따라 영구보관시설 이전에 한빛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날 부지내 저장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 운영기간, 주민 수용성 등을 송종순교수의 좌장에 이정윤, 윤종호, 최성욱, 정범진, 조동건, 박홍준 패널과 군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행사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제정된 법에 기반한 비민주적,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저장시설 건설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와 지역 공론화부터 먼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창군과 인접한 영광군 한빛원전은 1,2호기가 올해까지 만료에 이어 3,4호기는 2034년과 2035년 만료, 5,6호기는 2041년과 2042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은 오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기까지 부지내에 건식저장 한다는 것,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한수원은 확정되기도, 허가 받지도 않은 한빛 1~4회기의 20년 수명연장과 5,6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임의로 전제해 저장시설 규모를 산출했다"라며 건설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고창군범대위 윤종호 패널은 "지난 40년간 9번이 걸친 저장시설건설 불발은 부지내 저장의 영구화 길이 점쳐지고 있다"며 "주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와 지역 공론화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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