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부안군 보안면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관내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67명을 대상으로 보안면사무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익직불제의 제도 개요와 핵심 준수사항을 다뤘다.
주요 내용은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철기 보안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단 한 농가도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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