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실시

도로 위 위험물 화재 요인 사전 차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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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정읍소방서가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 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운반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의 위험물 운송, 운반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표 비치 여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비치 여부,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및 운송, 운반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위반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 지시 거부 또는 증명서 등 제시 요구 기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운송 시 업무정지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설비 등 불량 시정명령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등 불량 시정명령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물안전카드 미휴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기점검표 미소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반·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지도를 통해 도로 위의 사고를 예방하고 저장·취급 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인의 위험물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위험물 운반·운송자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읍=임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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