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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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군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가 본사업으로 추진 하도록 법제화 하고 국비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1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순덕 부의장이 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순덕 부의장은“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식량 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국가의 핵심기반”이라며“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수도권 집중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부의장은“현행 국비 40%, 광역 시ㆍ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 현재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2년으로 제한적 이어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부의장은“농어촌 주민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적 책무와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일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법적 근거를 갖춘 지속가능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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