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이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강병진 위원장)는 28일 A위원이 위촉 이전부터 관련 관할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관할분쟁과 관련한 학술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여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우선 A위원 스스로 자신의 사전 관여와 견해 표명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 이를 신고하고 회피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행안부 역시 위원 위촉 과정의 직무윤리 사전진단과 실제 안건 심의 과정에서 A위원의 사전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기피·회피 필요성이나 심의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시민연대는 또 "이러한 절차적 검증이나 필요한 조치 없이 A위원이 실제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공정성과 객관적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김제시민대표 강병진위원장과 이정자시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김제시민대표는 "A위원이 중앙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위원이 위촉 당시 관련 연구·학술활동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관여 사실을 직무윤리 사전진단 과정에서 적정하게 알리고 검토받았는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심의에 참여하면서 신고·회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는 "A위원이 2024년 9월 관련 학술대회 종합토론에 참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모 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을 발제했고, 특히 "2025년 7월에는 관련 지자체가 학술단체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매립지 관할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한 주제를 직접 발제했다."고 말했다.
당시 A위원은 "2013년 대법원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제시된 기존 관할구도에 구속되지 않고 현재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와 함께, 종전 해상경계선을 관할결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이러한 견해가 당시 새만금 관할을 둘러싸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A위원은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자신이 위촉 이전부터 연구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분쟁 가운데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 안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김제시민대표들은 “학자로서 특정 법률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국민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라고 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관할결정이 어느 지역에 유리하냐를 떠나, 결정을 내리는 위원이 해당 분쟁에 사전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떤 견해를 밝혀왔는지, 또 그 사실이 위원 위촉과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검증됐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무조건 김제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도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제=최창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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