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6.3지방선거 때 돈을 뿌린 혐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그는 6.3지선 직전인 5월 말 선거구민 B씨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 살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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