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구직자, 가점 주고 세금 깎아준다

공무원 시험 +3점, 근로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서울행 출향행렬 억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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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앞으로 지방에 사는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은 가점이 주어지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가 대폭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꼬리에 꼬리 문 출향행렬을 억제하고 만성화된 중기 인력난도 해소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중 응시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된다. 이 같은 가점은 전체 선발예정 인원 10%까지 허용된다.

지방 연고자들이 보다 많이 공직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응시요건 또한 강화된다.

지역별 채용시 직종과 직급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2027년부터 적용된다. 단, 이 가운데 경찰직과 소방직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좀 더 많이 감면되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고령인,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세 혜택을 우대하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청년인 경우 현재는 전국 모든 중기 취업자에 똑같이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10년간, 기타 지역은 7년간, 광역시는 6년간 각각 90% 감면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주도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취업자 중 현지 거주자는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과 동시에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안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군산 쪽 새만금 국가산단 대부분이 지정된 상태다.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제한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기업 유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근로소득세 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살 수 있고,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전북 현상, 특히 청년층 출향행렬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 요인은 바로, 일자리 문제가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지난해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18~39세)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꼽혔다.

지난 11년간(2013~23년) 전북을 뜬 청년들이 그 이주지 지자체에 제출한 전입 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주 사유 1순위로 전체 41.6%가 ‘직업’을 제시했다.

뒤이어 결혼이나 분가 등 ‘가족(26.5%)’ 문제로 이주를 결심했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개발 등 ‘주택(14.5%)’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신의 학업이나 자녀의 진학 등 ‘교육(8.2%)’ 문제 때문에 이주한 사례 순이다.

이들의 새로운 정착지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이 압도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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