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과 함께 8월 26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6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김성수 국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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