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천일제지 근로자와 팔복동 지역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간 이어진 SRF(고형연료) 관련 행정 지연으로 기업의 존립과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00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 지역상권과 협력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전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환경부 지원사업인 SRF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천일제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뒤 SRF 시설 건축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작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는 주민 반대와 수용성 논란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22일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형연료 발전시설 운영계획서에 있는 약품 사용량 및 촉매 성분 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비한 부분을 짚었다.
이후 천일제지는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전체 대기질 총량제,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 기술검토를 통한 미비한 점을 들며 불허했다.
천일제지는 전북도에 행정심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집회 이후 전북도의 행정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천일제지의 손을 들어 주면, 환경부의 통합관리 사업장 검토를 남겨두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관련 허가를 받아 시설을 추진해 온 기업이 또다시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내몰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절차의 일관성 부족과 장기간 지연으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일제지는 39년 동안 전주에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온 향토기업”이라며 “이처럼 건실한 기업이 행정절차의 혼선 속에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원한다”며 “전주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처럼 주민 수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다”며 “환경보호 대책 등 계획서상의 미비한 부분으로 불허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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