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앞으로 농어민과 농어업법인은 농지개발 규제가 큰 농촌에도 농어업 체험형 카페와 빵집 등 휴게음식점 창업이 쉬워진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농업인과 어업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휴게음식점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 산림, 축사, 어장이나 농수산물 가공시설과 처리시설 등을 체험하는 시설이면 설치할 수 있다. 단, 인근에 실제 경영하는 농지 등이 있어야 한다.
메뉴 또한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다만 수입산 원두를 사용한 커피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활용한 제품도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은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되고, 비농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지난 2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란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카페나 빵집 등과 연계해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 농지 담당부서.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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