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설치된 ‘불멸 바람길’상. 절개와 영원불멸을 상징하는 소나무 숲을 배경삼아 설치된 이 작품은 불의의 맞서 봉기한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을 표현했다./정성학 기자
그동안 정읍시민만 지급돼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이 도내 전체 거주자로 전면 확대된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족 수당 지급계획을 일제히 공고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다. 현재 그 지급 대상자는 723명으로 추정된다.
수당은 한사람당 연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분은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앞서 정읍시는 자체 재원으로 정읍에 사는 유족에 한해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자연스레 타 지역 후손들과 형평성 시비도 불거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를놓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똑같아야 한다며, 특히 전북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란 상징성도 지녔다며 재작년 9월 관련 조례를 전격 개정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유족 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선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항일 독립운동 시점을 지금(을미의병·1895년)보다 1년 빠른 제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과 갑오의병(1894년) 때까지 앞당긴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재작년 7월 대표 발의한 채 그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동학농민혁명과 갑오의병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이 추서되고 그 유족 또한 수당이 지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받아 등록된 전북지역 사례는 지난해 7월 기준 모두 915명(3,913명·이하 전국), 그 유족은 1,807명(1만3,761명)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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