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무형자산 손해배상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데이터·아이디어도 정당한 가치 인정받아야… 실질적 피해구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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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디지털 및 플랫폼 중심의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무형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 등 무형의 핵심 자산이 침해받았을 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유형물의 양도' 및 판매 수량을 주요 기준으로 다뤄왔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서비스처럼 물건 거래 형태가 아닌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나, 아이디어 탈취 같은 유형의 침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최근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단순 제품을 넘어 데이터나 사업적 아이디어 등 무형의 가치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손해배상 체계는 과거의 실물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피해를 보증하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액 산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기존 '물건의 양도'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침해 서비스 공급 규모나 피해자의 잠재적 서비스 제공 가능 기준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또한 합리적인 사용대가 배상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됐다. 종전의 상표 및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고받은 기술·영업 아이디어, 각종 데이터, 성명·초상권을 포함한 인적 표지, 상당한 투자로 창출된 모든 성과물까지 포함시켰다.

​손해배상액 책정 방식도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문구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선례나 기존 거래 데이터가 적은 신기술·초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실제 현실 가치에 부합하는 배상액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산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아이디어 자체가 강력한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구상이 무단 도용당했음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구제 절차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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