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선지급금의 회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 특성과 부모 소득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득 원천공제 제도를 통해 회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선지급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 연령별 실제 필요 양육비나 부모의 소득 수준, 법원 확정 양육비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선지급금의 회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선지급금 회수율은 8%대에 머물고 있어 복지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 금액 산정 시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이행해야 할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선지급금을 직접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회수 장치도 신설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10%대에 불과한 회수율은 국가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지원과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