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아이들 생존권 보장·회수체계 개편”

월 20만원 획일적 지급 탈피… 연령·소득·법원 확정액 반영 양육비 채무자 소득 원천공제 도입… 8%대 저조한 회수율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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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선지급금의 회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 특성과 부모 소득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득 원천공제 제도를 통해 회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선지급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 연령별 실제 필요 양육비나 부모의 소득 수준, 법원 확정 양육비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선지급금의 회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선지급금 회수율은 8%대에 머물고 있어 복지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 금액 산정 시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이행해야 할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선지급금을 직접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회수 장치도 신설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10%대에 불과한 회수율은 국가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지원과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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