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발의…5개 발전공기업 전북 이전 통합 추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하나로 묶어 ‘자본금 32조 원’ 규모 초대형 공사 설립 ​본사 및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전북’ 명시… 새만금·수소·탄소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 ​석탄화력 폐지·전환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및 직무전환 지원책 명확히 규정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4일(월)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분산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현재 분산 운영 중인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을 단일 조직인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개별적으로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 추진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안은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질서 있는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와 핵심 조직인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했다.

​통합 공사는 자본금 32조 원 규모로 설립되며,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게 된다. 특히 공사 내 독립 조직으로 운영될 ‘재생에너지전환본부’는 회계를 별도로 구분해, 발생한 이익금과 특별적립금이 오롯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에만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설계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해 공사가 필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국가와 공사가 이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과 함께 재산, 권리·의무, 기존 직원 및 사업을 통합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해 통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사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서울=정종인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