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약 30% 안팎씩 인상된다.
이송처치료 인상은 2014년 이후 12년 만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송거리 10㎞ 이내)은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원(33%) 올랐다. 추가요금(10㎞ 초과)은 1㎞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50%) 인상됐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2만500원(27%) 인상, 추가요금은 1㎞당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77%) 올랐다.
단,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000원은 폐지됐다. 현재 전북지역 사설 구급차는 모두 6개사가 3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 구급차 이송비 지원금을 건당 최대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을 일컫는다.
해당 지역에 사는 소아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구급차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학 기자
사설 구급차 이송료 33~77% 인상
정읍 남원 등 9곳 지원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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