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착 근로자, 10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김의겸, 의원 지방소멸 대응 법안 대표발의

기업 세제 혜택 이어 인구 유입 유인책 마련…'진짜 정주' 이끌 파격 혜택 'RE100 산업단지' 조성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함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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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가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지구에 취업해 실제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유치 성과가 실제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정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서남권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가파르게 심화되는 대표적 지역이다. 그간 새만금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정작 유입된 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거나 단기 거주에 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상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그 기업에 채용돼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부재해 인구 정주를 유도할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했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위장 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질적인 가구 단위 정주를 유도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한편,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인구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의겸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비로소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에서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 지역을 RE100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며 새만금 발전 전략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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