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내 독립형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실제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 3,944개소 중, 청약철회(7일)기간 표시 안내 쇼핑몰은 1,847개소(46.8%)이고, 7일미만이거나, 확인불가, 미제공 쇼핑몰은 2,097개소(53.2%)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자치도가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 2만 6,724개소를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상영업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정상영업으로 확인된 사업자 중 독립적인 사이버몰 주소가 확인되며 실제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몰 3,94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했다.
입점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독립적인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약철회 기간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쇼핑몰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표시·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상 접속이 가능한 3,944개소 중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정보가 확인된 쇼핑몰은 182개소(4.6%)에 불과했으며, 179개소(4.5%)는 관련 표시는 있으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3,583개소(90.8%)는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 가능한 쇼핑몰 3,944개 중 사업자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쇼핑몰은 968개소(24.5%)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967개소(20.0%)와 비교해 4.5%p 증가한 것으로, 사업자정보 공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이용약관을 포함한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온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사업자 수 증가에 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래 기자
도내 독립형 사이버몰 중 청약철회 미제공 쇼핑몰 절반 넘어
청약철회(7일)기간 표시 안내 쇼핑몰 1,847개소(46.8%) 사업자정보 정상적으로 연결된 쇼핑몰 968개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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