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경찰·해경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단독 구성

예규 수준 '수사심의위' 법제화… "경찰·해경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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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과 해양경찰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예규로만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하고, 내부위원을 제외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기존 예규에 포함되어 있던 내부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했다. 위원회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심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고 중립성을 극대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행 예규상 수사심의 신청을 사전 차단하던 '신청 기각 및 반려' 조항을 삭제해 누구나 제약 없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심의 신청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가능하며, 수사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90일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 위·변조 정황이 인정되면 추가 신청을 허용한다.

​또한 관할 관서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법제화하여 이른바 '깜깜이 수사'를 예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형사사법개혁으로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 수사권은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야 하고,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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