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싹 바꾼다"

군산시 도내 첫 임기 연동제 도입, 이원택 지사도 관심 표명 알박기 예방과 행정철학 공유 등 기대, 보은인사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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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선거철마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되면 어김없이 논공행상에 어수선해지곤 한다.

선거 때 도와준 측근들을 챙겨야 한다는 신임 당선인측의 보은인사 논란, 또는 잔여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버티는 전임자 측근들의 알박기 논란 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도내 처음으로 이 같은 논란을 한방에 끝내겠다며 이른바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연동제’를 도입해 눈길이다.

임기 연동제는 말그대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임기가 종료됐을 때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장도 함께 물러나는 제도다.

단체장의 비전과 정책 기조가 그 대리 집행자인 산하기관장과 하나로 통일돼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그만큼 엇박자 행정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임기 연동제를 법제도화 함으로써 전임자에 대한 사퇴 종용이나 신임자 낙하산 인사, 이로인한 법정다툼 등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임기 연동제 적용이 시작됐다.

6.3지방선거 직전인 올 2월 군산시의회가 그 도입을 전격 결심한 채 지방조례를 제정한 결과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군산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기 연동제는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을 동시에 인사함으로써 새로운 시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행정체계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첫 시행인만큼 현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해 본격적인 시행은 민선 10기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한 임기 연동제에 관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취임 직전 전북도측으로부터 산하기관장 임기 연동제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현재 전북도는 산하에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16개 기관을 뒀다.

앞서 전북도는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문제로 무려 십수년간 도의회와 신경전, 심지어 2003년과 2014년의 경우 두차례나 사상 초유의 법정소송전까지 치르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만큼 산하기관장 임용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했고 입방아에 자주 올랐다.

양측은 결국, 2019년 합의아래 그 대안 중 하나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다툼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지사가 임기 연동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도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기 연동제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보니, 실제 도입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또한 최근 펴낸 데이터리뷰 ‘단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동 조례 분석’에서 이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결과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정책 엇박자나 행정공백은 오랜기간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문제”라며 “현재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임기 연동제가 자칫 보은인사로 흐르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신임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거캠프 출신 보은인사, 특히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을 채용하는데 악용되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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